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2025.12.31 신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2025.12.31 신설)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