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법률 제21309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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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5.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2025.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