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부칙
2014.01.01 제121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법에서 제96조제4항 단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주택등 취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제93조부터 제16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6>
제8조 【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 【산업단지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