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법률 제18656호 (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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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8.12.24 개정)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8.12.24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2018.12.24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2018.12.24 개정) |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8.12.24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21.12.28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2021.04.20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2021.04.20 개정)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4.12.31 신설)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4.12.31 신설)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2014.12.31 신설)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2014.12.31 신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2015.08.28 개정)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2015.08.28 개정) |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2014.12.31 신설)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2021.12.28 개정) |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4.12.31 신설) |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4.12.31 신설) |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4.12.31 신설) |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