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2014.01.01 신설)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