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