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2조 부칙

2014.03.24 제12506호

2014.03.24 제125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