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 부칙
2016.01.27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2016.01.27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