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법률 제14481호 (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6.12.27 개정)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