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법률 제12955호 (2014.12.31 개정)
| 2014.12.31 개정전 | 201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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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 개정 전 판본(2014.11.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14.12.31 신설) | |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 |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 |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2014.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