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부칙
2011.07.21 제10890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1.07.21 제10890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