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3.12.29 개정)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2023.12.29 법률 제19862호 부칙 제9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2017.12.26 신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2017.12.26 신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7.12.26 개정)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6.12.27 신설)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2023.12.29 법률 제19862호 부칙 제9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6.12.27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6.12.27 신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