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2014.01.01 신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2016.12.27 개정)

2.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2021.07.27 개정)

① 2015.01.01 전에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5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0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0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