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법률 제15295호 (2017.12.26 개정)
| 2017.12.26 개정전 | 2017.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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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6.12.27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7.12.26 개정)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2017.12.26 신설)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2017.12.26 신설) | |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6.12.27 개정) |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7.12.26 개정) |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6.12.27 신설) |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6.12.27 신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6.12.27 신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6.12.27 신설)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6.12.27 신설)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6.12.27 신설) |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