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7.12.26 개정)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2017.12.26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2017.12.26 신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7.12.26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4.12.31 신설)
2015.01.01 전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12.31 신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4.12.31 신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01.01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3조]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7.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