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
|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기업이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 |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2014.01.01 신설) |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2014.01.01 신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2014.01.01 신설) |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2014.01.01 신설)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2014.01.01 신설)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