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6.12.27 개정)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