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