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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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6.12.27 개정)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2014.01.01 신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2014.01.01 신설) |
1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2016.12.27 신설) | |
1의3. 내진보강 설비(2016.12.27 신설) | |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2014.01.01 신설) |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2014.01.01 신설) |
3. 산업재해 예방시설(2014.01.01 신설) | 3. 산업재해 예방시설(2014.01.01 신설) |
4. 광산보안시설(2014.01.01 신설) | 4. 광산보안시설(2014.01.01 신설) |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2014.01.01 신설) |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2014.01.01 신설) |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2014.01.01 신설) |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2014.01.01 신설) |
7. 기술유출 방지설비(2014.01.01 신설) | 7. 기술유출 방지설비(2014.01.01 신설) |
8. 해외자원 개발설비(2014.01.01 신설) | 8. 해외자원 개발설비(2014.01.01 신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