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부칙
2021.11.3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1.3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