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5.12.31 개정)
2012.03.02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38호 부칙 제1조]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2016.12.27 개정)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