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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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
|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2014.01.01 신설) |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2014.01.01 신설) |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4.01.01 신설) |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2014.01.01 신설)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2014.01.01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2014.01.01 신설)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2014.01.01 신설) |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2014.01.01 신설) | |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 |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