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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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제102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4.01.01 신설) | |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4.01.01 신설)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2014.01.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4.01.01 신설) | |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