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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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2014.01.01 신설)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2016.12.27 개정) |
1. 감면 업종(2014.01.01 신설) | 1. 감면 업종(2014.01.01 신설) |
가. 작물재배업(2014.01.01 신설) | 가. 작물재배업(2014.01.01 신설) |
나. 축산업(2014.01.01 신설) | 나. 축산업(2014.01.01 신설) |
다. 어업(2014.01.01 신설) | 다. 어업(2014.01.01 신설) |
라. 광업(2014.01.01 신설) | 라. 광업(2014.01.01 신설) |
마. 제조업(2014.01.01 신설) | 마. 제조업(2014.01.01 신설) |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14.01.01 신설) |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14.01.01 신설) |
사. 건설업(2014.01.01 신설) | 사. 건설업(2014.01.01 신설) |
아. 도매 및 소매업(2014.01.01 신설) | 아. 도매 및 소매업(2014.01.01 신설)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14.01.01 신설)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14.01.01 신설) |
차. 출판업(2014.01.01 신설) | 차. 출판업(2014.01.01 신설) |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2014.01.01 신설) |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2014.01.01 신설) |
타. 방송업(2014.01.01 신설) | 타. 방송업(2014.01.01 신설) |
파. 전기통신업(2014.01.01 신설) | 파. 전기통신업(2014.01.01 신설)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4.01.01 신설)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4.01.01 신설) |
거. 정보서비스업(2014.01.01 신설) | 거. 정보서비스업(2014.01.01 신설) |
너. 연구개발업(2014.01.01 신설) | 너. 연구개발업(2014.01.01 신설) |
더. 광고업(2014.01.01 신설) | 더. 광고업(2014.01.01 신설)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4.01.01 신설)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4.01.01 신설) |
머. 포장 및 충전업(2014.01.01 신설) | 머. 포장 및 충전업(2014.01.01 신설) |
버. 전문디자인업(2014.01.01 신설) | 버. 전문디자인업(2014.01.01 신설)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4.01.01 신설)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4.01.01 신설) |
저. 엔지니어링사업(2014.01.01 신설) | 저. 엔지니어링사업(2014.01.01 신설) |
처. 물류산업(2014.01.01 신설) | 처. 물류산업(2014.01.01 신설) |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4.01.01 신설) |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4.01.01 신설)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14.01.01 신설)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14.01.01 신설)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4.01.01 신설)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4.01.01 신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4.01.01 신설)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4.01.01 신설)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4.01.01 신설)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4.01.01 신설)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4.01.01 신설)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4.01.01 신설) |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4.01.01 신설) |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4.01.01 신설)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4.01.01 신설)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4.01.01 신설) |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6.12.27 신설) | |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6.12.27 신설) | |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2016.12.27 신설) | |
루. 임업(2016.12.27 신설) | |
2. 감면 비율(2014.01.01 신설) | 2. 감면 비율(2014.01.01 신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2014.01.01 신설)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2014.01.01 신설)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2014.01.01 신설)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2014.01.01 신설)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2014.01.01 신설)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2014.01.01 신설)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2014.01.01 신설)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2014.01.01 신설)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2016.12.27 개정) |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