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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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2014.01.01 신설) | |
1. 감면 업종(2014.01.01 신설) | |
가. 작물재배업(2014.01.01 신설) | |
나. 축산업(2014.01.01 신설) | |
다. 어업(2014.01.01 신설) | |
라. 광업(2014.01.01 신설) | |
마. 제조업(2014.01.01 신설) | |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14.01.01 신설) | |
사. 건설업(2014.01.01 신설) | |
아. 도매 및 소매업(2014.01.01 신설) |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14.01.01 신설) | |
차. 출판업(2014.01.01 신설) | |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2014.01.01 신설) | |
타. 방송업(2014.01.01 신설) | |
파. 전기통신업(2014.01.01 신설) |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4.01.01 신설) | |
거. 정보서비스업(2014.01.01 신설) | |
너. 연구개발업(2014.01.01 신설) | |
더. 광고업(2014.01.01 신설) |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4.01.01 신설) | |
머. 포장 및 충전업(2014.01.01 신설) | |
버. 전문디자인업(2014.01.01 신설) |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4.01.01 신설) | |
저. 엔지니어링사업(2014.01.01 신설) | |
처. 물류산업(2014.01.01 신설) | |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4.01.01 신설) |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14.01.01 신설) |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4.01.01 신설) |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4.01.01 신설) |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4.01.01 신설) |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4.01.01 신설) | |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4.01.01 신설) |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4.01.01 신설) |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4.01.01 신설) | |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 |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
2. 감면 비율(2014.01.01 신설)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2014.01.01 신설) |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2014.01.01 신설) |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2014.01.01 신설) |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2014.01.01 신설) |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