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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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29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12.27 개정)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2016.12.27 개정) |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5.12.29 개정)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