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7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제112조세무조사 기간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제114조비밀유지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