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9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4조세무조사 기간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제86조비밀유지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