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9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