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고발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09조양벌 규정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111조고발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