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국세청 기본통칙 · 2014년판+-인쇄보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