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 지방세, 공과금
국세청 기본통칙 · 2014년판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