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 납세의무가 확정국세청 기본통칙 · 2014년판+-인쇄보관「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