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납기전국세청 기본통칙 · 2014년판+-인쇄보관「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기전」이라 함은 「기법2-2」에 게기하는 법정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