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 주무관청국세청 기본통칙 · 2014년판+-인쇄보관「지방세기본법」제6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의「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