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이라 함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