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