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법인의 합병시점국세청 기본통칙 · 2014년판+-인쇄보관「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