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가산세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