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