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규정한 “수유자”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