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납부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부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부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