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제2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