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9조법률 제1685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99조【청구의 효력 등】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