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8조 [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