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법률 제16854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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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결정의 경정】 | 제97조【결정의 경정】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2017.01.04 신설)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1.04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1.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