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법률 제14524호 (2017.01.04 개정)

부칙
2017.01.04 개정전2017.01.04 개정후
제97조【결정의 경정】
개정 전 판본(2016.11.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2017.01.0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