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결정 등 ]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