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5조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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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체납처분 유예】 | 제95조【체납처분 유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