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19.12.31 신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19.12.31 신설)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2020.12.29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