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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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19.12.31 신설) |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19.12.31 신설) |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2020.12.29 개정)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